월간 궤도 · 창간호 Vol.001
2026년 4월호
대구·경북 중소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은 슬픔도 책임감도 아닌 '이해불가'의 감각입니다. 119와 경찰이 도착하고,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 노동관서 감독관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이닥칩니다. 혼란의 상당 부분은 각 기관이 어떤 시간 축으로 움직이는지를 모르는 데서 발생합니다.
| 기관 | 개입 시점 | 핵심 근거 |
|---|---|---|
| 경찰 / 검사 | 사고 인지 즉시 | 형사소송법 제222조 — 업무상과실치사 수사 개시 |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 보고 접수 직후 (수 일) | 산안법 제54조·제55조 — 작업중지명령·현장조사 |
|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 수 일 내 임장, 의견서 수 주~수 개월 | 산안법 제56조·제156조 — 기술적 원인 조사 |
| 검찰 (본수사) | 의견서 이첩 후 수 개월~1년 이상 | 중처법·산안법·업과사 병합 기소 |
| 근로복지공단 | 유족 산재 신청 후 (별도 트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유족급여·구상권 |
이 다섯 기관에 사업주는 같은 사고 경위를 각각 별도로 진술하게 됩니다. 각 기관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 단계에서 교차 대조됩니다. 변호인 선임이 초동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사고 인식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전체 절차의 기초 사실로 고착되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사건은 700건을 상회하지만, 기소는 약 90건에 그칩니다. 다수의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의 실질적 승부처는 법정이 아니라 수사의 6개월입니다.
한국 상법은 회사의 의사결정을 일관되게 다수결 원리로 설계했습니다. 대주주가 이 설계를 활용하여 소수주주의 지분 가치를 체계적으로 축소하는 수단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미국 델라웨어주·매사추세츠주 판례법은 폐쇄회사에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하여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독일 기업집단법(Konzernrecht)은 지배 기업의 손해 보전 의무를 실체법으로 규율합니다. 한국 상법은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비상장 폐쇄회사에서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버티기 앞에 법적으로 무력해지는 구조적 배경입니다.
월간 궤도 창간호 섹션 2 결어
변호사 논평
법원이 배당을 명령하는 제도가 없고, 유상증자의 경영상 목적 판단을 실체적 공정성 관점에서 대체할 통로도 없습니다. 소수주주가 이기는 시나리오는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대주주가 형사 리스크를 드러낸 경우, 또는 엑시트를 유리한 가격에 성사시키는 경우. 들어갈 때 막아야 합니다. 나올 때는 늦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및 재직자 조건의 효력
당기순이익·영업이익 등 재무지표 달성에 연동된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급 시점 재직자 조건도 유효하다는 판시입니다. 이후 2026. 2.~3. 선고 후속 판결들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습니다.
실무 함의: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은 '지급 조건의 구조'에서 갈립니다. 재무지표 달성 연동이면 평균임금성이 부정되고, 개인 근무실적 연동이면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성과급 지급 조항 문언을 지금 확인하십시오. 퇴직금·산재보상금 분쟁이 터진 뒤에는 문구 수정이 늦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주식 공동상속 시 명의개서 및 주주권 확인의 범위
상속재산인 주식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의 준공유 상태가 되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 귀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독 주주 확인청구는 각하, 공유 상태 명의개서는 공유자 전원의 의사가 필요,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주주권 확인청구는 인용된다는 구조를 확정하였습니다.
실무 함의: 창업자 사망 후 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주주명부는 사실상 동결되고, 의결권 행사는 권리행사자 지정 절차에 의존하게 됩니다. 창업자 생전에 주주간계약·정관·유언의 세 층에서 지배구조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두는 것이 이 판결을 읽고 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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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솔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변호사 논평
사고 직후 사업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산안법 제54조의 보고 의무와 제56조의 현장 보존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 그리고 변호인을 먼저 접촉하는 것입니다. 현장 훼손은 별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산안법 제56조 제3항). 위기관리 본능으로 증거를 치우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가 가장 치명적인 초동 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