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거나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만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헤어디자이너의 퇴직금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정한 시간에 매장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근무방식을 정했는지와 디자이너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실제 근무방식입니다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비율로 보수를 받은 경우라도 출퇴근·휴무가 관리되고, 교육·회의 참석이나 홍보업무가 요구되며, 가격·할인·고객배정을 미용실이 정했다면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실제 헤어디자이너 사례에서도 이러한 사정들이 함께 확인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대로 근무요일과 시간을 스스로 조정하고, 가격 결정에 재량이 있으며, 일부 재료비나 보조자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었던 사례에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결국 핵심은 미용실 조직 안에서 관리되며 일했는지, 자신의 계산과 위험으로 독립적으로 영업했는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뿐 아니라 출퇴근·휴무에 관한 카카오톡, 근무표, 교육·회의 공지, 가격 및 고객배정 방식, 월별 정산내역, 비용부담 구조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휴무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는지, 지각·결근에 제재가 있었는지, 교육이나 회의가 선택사항이었는지 의무였는지도 실제 통제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 뒤에는 계속근로기간 등 퇴직금 청구 자체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관련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47, 2019. 5. 21.
서울고등법원 2019누4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