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사고부담금을 냈더라도, 이후 객관적인 감정자료와 형사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상해가 그 사고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대인보험금에 대응하여 납부한 사고부담금의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차량 파손에 따른 대물 부분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상대방의 상해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치료가 그 사고 때문에 필요했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탑승자들의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운전자도 사고부담금을 납부했지만, 형사재판에서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정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충격으로 경추·요추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등은 유죄였지만 위험운전치상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미 낸 사고부담금도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객관적인 감정자료를 토대로 상해의 발생이 부정됐다면, 보험사가 지급한 대인보험금에 관하여 운전자가 실제로 부담할 손해였는지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1심 법원도 사고 경위와 충격의 정도, 형사판결 등을 고려하여 대물 부분을 제외한 대인피해 상당액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 무죄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죄판결의 이유와 감정자료,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부담금 납부내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