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설사 채무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수익자로서,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 채권자 측이 승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해 선행 사건의 결론을 강하게 따르는 경향이 있어, 실체적 항변만으로는 패소가 사실상 예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공동 피고의 다른 대리인들은 여전히 "진실한 변제였다", "통모한 적 없다"는 방향으로 다투려 했습니다. 신한솔 변호사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같은 논리로 정면승부를 거는 것은 패소 판결문을 한 장 더 받는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사건의 시간 축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무제한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 제척기간을 넘기면 본안에서 아무리 강한 증거를 쥐고 있어도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자금 이동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을 것을 요구합니다. 원고는 이 높은 입증 기준을 방패 삼아 "선행 소송 결과를 보고서야 비로소 알았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던 통화 녹음 파일 10여 통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녹음에는 원고 측 임원이 의뢰인에게 채무자의 재정 상황, 편파 변제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한솔 변호사는 AI 음성인식 기술로 전 통화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변호사가 직접 검수하여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이 녹취록에 담긴 대화는 소 제기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전의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이 녹취록만으로 제척기간 도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요구하는 '안 날'은 자금 이동 사실의 인식이 아니라 사해행위의 실체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한솔 변호사는 선행 소송 기록 수백 페이지를 교차 분석하여, 원고가 사해행위의 실체를 소 제기 1년 이상 전부터 이미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대법원의 '안 날' 요건에 맞추어 항목별로 입증해 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적어도 선행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뒤 소를 제기한 이상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안 판단 없이 소 각하. 피고 전원 완전 승소입니다. 선행 사건의 패소 이력, 채무초과 상태의 변제라는 강한 사해 추정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아닌 시간을 다툰 결과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장이나 가압류 결정문을 받고 당황하셨습니까.
신한솔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변호사 논평
이미 기울어진 판에서 같은 논리로 다시 싸우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어떤 쟁점에서 싸울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심코 넘길 수 있었던 통화 녹음 파일들이, 실체 다툼이 아닌 시간 다툼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은 순간,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여 해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상대방의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