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궤도 · 제2호 Vol.002

2026년 5월호

가업상속공제의 구조,
영업비밀 침해의 세 관문,
이달의 판례

상속·조세 | 가업상속공제 실무 해제 기업 | 퇴사자 자료 반출과 영업비밀 판례 | 초순수시스템 기술 유출 대법원 판결

월간 궤도 제2호 (2026년 5월) — PDF 전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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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업상속공제의 구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실무 해제

대구·경북의 중소기업 오너가 30년 키운 회사를 다음 세대에 넘기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숫자는 상속세입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커질수록 상속세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압박하고, 때로는 회사를 팔아야 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하나의 세제 혜택으로만 보지 않고, 사전요건, 공제 계산, 사후관리라는 세 단계의 구조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으로 달라지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훨씬 앞선 시점부터 준비된 자료와 지배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단계 핵심 내용 실무상 확인할 것
사전요건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업종·규모·10년 경영, 최대주주 40% 이상 보유, 상속인의 2년 직접 종사
공제 계산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법인의 경우 주식가액 × 사업유관비율,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사후관리 공제 후 5년간 유지 의무 자산 처분, 가업 미종사, 지분 감소, 고용유지 미달 시 추징 가능성

특히 상속인 요건 중 2년 직접 종사는 단순히 “회사 일을 도왔다”는 진술로는 부족합니다. 법인등기부상 임원 등기, 4대 보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업무분장표처럼 객관적이고 시계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이 개시된 뒤 받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논평

가업상속공제의 핵심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보다 “우리 회사가 지금부터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가”입니다. 사업무관자산 비율, 상속인의 종사 증빙, 대표이사 재직 이력, 지분 변동 기록은 실제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사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세무사와의 다음 미팅에서 바로 점검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02

직원이 자료를 들고 나갔을 때 — 영업비밀 침해의 세 관문

핵심 직원이 퇴사하고, 얼마 뒤 같은 업종의 경쟁업체가 생깁니다. 기존 거래처에 연락이 가고, 사장은 “우리 자료를 빼돌렸다”며 고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이 먼저 묻는 것은 분노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료가 법적으로 영업비밀이었는지입니다.

이번 호는 퇴사자 자료 반출 사건에서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지점을 판례를 통해 추적합니다. 포괄적인 보안서약서 한 장, 추상적인 보안교육, 모든 직원이 접근 가능한 공유폴더만으로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의 승패는 고소장 제출 시점이 아니라, 퇴사 전 회사 내부의 관리 체계에서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중소기업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장치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접근권한을 나누고, 파일과 폴더에 비밀 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비밀유지 서약을 받고, 보안교육 기록을 남기며, 퇴사 시 장비 회수와 로그 보존 절차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월간 궤도 제2호 섹션 2 결어

변호사 논평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자료인데 왜 보호받지 못하느냐”가 억울하고, 퇴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자료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가 억울합니다. 그러나 법은 양쪽의 억울함보다 관리 구조와 반출 경로를 봅니다. 영업비밀 분쟁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설계가 먼저입니다.


03

이달의 판례 —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자료 유출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967 판결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영업비밀의 중국 유출과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범위

피고인은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관련 설계템플릿, 제어 로직, 설비 운전조건, 인터락 정보, 시방서와 설계도면 등을 퇴사 직전 개인 이메일 또는 노트북으로 반출하였습니다. 1·2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을 유죄로 보면서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고시의 '담수' 의미를 원심보다 넓게 보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비밀 관리 체계가 갖추어진 대기업 사건에서 영업비밀을 넘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 판단까지 문제된 사례입니다.

실무 함의: 섹션 2에서 본 중소기업 사건들과의 차이는 기술의 수준만이 아닙니다. 접근권한 관리, 퇴사 시 서약, 연구개발 투자와 자료 축적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비밀 성립이 인정되고, 대법원 단계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범위까지 다투어졌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든 것은 “관리의 촘촘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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