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궤도 · 제5호 Vol.005

2026년 8월호

거래처가 흔들릴 때의 계약중단,
불법도박 추징의 구조,
제3자 적립 포인트 부가가치세

계약·채권 | 이행중지·계약종료·채권보전 형사·추징 | 판돈·월급·수익배분 판례·조세 | 포인트와 부가가치세

월간 궤도 제5호 (2026년 8월) — PDF 전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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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거래처가 흔들릴 때,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하는가

대금이 밀린 상태에서 다음 공정과 생산, 다음 달의 용역을 계속하면 미수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자가 자기 돈으로 거래처의 사업을 이어 주는 추가 신용공여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작업을 멈추면 계약불이행과 지체상금, 대체시공비 문제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해제는 공사·제조·납품·계속적 용역에서 불안의 항변권이 작동하는 임계선, 작업 중단과 계약 종료의 차이, 직접지급과 지급보증, 회생절차 전후의 계약 처리를 하나의 실행 동선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468·202469 판결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신용불안이 없더라도 장래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을 합리적 기대가 사라진 경우의 공사중단 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판단 단계 확인할 내용 구별해야 할 문제
부실징후 연체 횟수, 약속 번복, 압류·가압류, 여신중단, 회생신청 지급 의사와 실제 지급재원
추가 노출 다음 공정·생산·용역에 들어갈 원재료비, 인건비, 외주비 기존 미수금과 새로 선택할 손실
이행중지 불안의 항변권, 계약상 중지권, 최고·담보요구와 통지 잠정적 이행거절과 계약 종료
채권보전 직접지급, 지급보증, 담보, 상계, 가압류의 선후관계 중단할 권리와 돈을 회수할 경로
회생절차 계속적 공급계약, 관리인의 이행·해제 선택, 공익채권 범위 신청 전·개시 전·개시 후의 법률관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이 곧 계약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며,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앞당기거나 일반채권을 우선변제채권으로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행중지, 계약종료, 채권보전은 서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 논평

거래처가 흔들릴 때 결정의 단위는 계약 전체가 아니라 앞으로 추가될 노출액입니다. 과거 미수금 때문에 다음 돈까지 넣는 순간,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선택은 상대방 사업을 자기 돈으로 떠받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02

같이 유죄여도, 같이 추징되지는 않는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에서 1심이 약 31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지만, 항소심에서 추징액이 100만 원으로 줄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죄의 범위와 추징의 범위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해제는 운영자, 총판·코드 발급자, 충전·환전 담당자, 홍보·회원모집책, 계좌 공급자와 급여를 받은 직원의 추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록에서도 역할 장부와 돈 장부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같이 유죄여도 같이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유죄는 조직 안에서 맡은 역할을 묻지만, 추징은 어떤 돈이 누구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월간 궤도 제5호 섹션 2 결어

변호사 논평

불법도박 사건에서 공범관계만 다투고 돈의 흐름을 뒤로 미루면, 유죄판단과 별개로 거액의 추징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계좌 입금액, 조직 전체 수익, 피고인의 개인 귀속액을 처음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03

포인트는 할인인가, 결제인가 — 제3자 적립 포인트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기준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2017년 과세는 무효, 2018년 이후 과세는 유효

고객이 다른 사업자에게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하고 판매자가 포인트 운영사로부터 사용액을 보전받은 거래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거래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범위를 넓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가 시행된 2018년 이후 거래에는 과세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함의: 현재 제3자 적립 포인트로 결제받고 고객 외의 제3자로부터 사용액을 보전받는 사업자는, 그 보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세무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

자동차회사가 적립하고 제휴 쇼핑몰이 정산받은 포인트

자동차회사가 고객에게 적립한 포인트를 고객이 제휴 쇼핑몰에서 사용하고, 쇼핑몰 운영자가 자동차회사로부터 1포인트당 1원을 정산받은 사안입니다. 문제된 과세기간은 2017년이었으므로, 대법원은 당시 시행령만으로 이루어진 과세가 무효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 함의: 포인트가 자기 적립인지 제3자 적립인지, 판매자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보전받는지, 거래시점에 어떤 법률이 시행 중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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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판례 사건번호와 거래처 위험발생 점검표는 PDF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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