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궤도 · 제6호 Vol.006

2026년 9월호

위탁관리업체의 교체와 정산,
가상자산의 재산성과 강제집행,
채권가압류 후 합의해제

위탁관리 | 비용 정산·가처분·손해배상 가상자산·집행 | 거래소·개인지갑·현금화 판례 | 가압류 후 합의해제·합의해지

월간 궤도 제6호 (2026년 9월) — PDF 전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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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탁관리업체의 교체와 정산 분쟁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교체를 결정하면서 미사용 인건비의 반환까지 요구하면, 관리업체는 비용 정산과 계약 해지에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남은 돈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지, 교체를 막을 수 있는지, 결국 나가더라도 잔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각각의 계약 조항과 청구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은 위임계약에 따라 미리 받은 비용 중 실제 사무처리에 쓰지 않은 돈은 특별한 귀속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산출내역서에 퇴직금·연차수당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차액을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경비용역계약에서는 확정된 도급대금의 성격과 정산 항목을 구분한 약정을 근거로 반환청구가 배척되고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쟁점업체가 확인할 자료판단을 가르는 부분
미사용 인건비 반환 입찰조건, 산출내역서의 계약 편입 여부, 정산 약정과 월별 청구 선급비용인지 확정 대가인지, 별도 귀속 약정이 있는지
반환청구의 주체·범위 사업주체 시절의 계약, 승계 경위, 계좌와 외주업체 지급내역 누가 반환채권을 취득했고, 돈이 누구에게 남았는지
해지의 효력 해지 사유, 임의해지 제한, 시정요구와 통보기간 자유로운 해지가 제한되는 계약인지, 이번 통보가 약정에 맞는지
교체·재입찰 가처분 종전 계약, 교체 공고, 새 업체 개시일과 인계 요구 현재 보전할 지위와 본안 승소 뒤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중도 종료 손해배상 잔여 수수료, 해지 후 절약한 비용, 인력 재배치·철수비용 임의해지의 시기 때문에 생긴 손해인지, 위법한 계약 배제에 따른 이행이익인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7.자 2020라20920 결정

관리계약을 지키기 위해 새 업체의 계약체결·이행을 막은 사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에 관한 내부결의 흠결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해지를 통보하고 새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항고심은 내부결의 흠결만으로 입찰을 무효로 볼 수 없고, 계약상 해지 사유와 절차의 약정에 따라 임의해지도 제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지통보와 새 업체 선정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새 계약의 체결·이행을 금지하였습니다.

실무 함의: “위임계약이니 언제든 끝낼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다만 가처분에서는 계약이 존속한다는 주장에 더해, 인력 철수·업무 인계가 진행되면 기존 지위를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도 소명해야 합니다.

금전 회수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86003 판결에서는 약정한 해지 사유가 없고 임의해지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리업체에 잔여 계약기간의 위탁관리수수료 6,625,340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함께 청구한 미화 부문 기업이윤과 관리소장 인건비 등은 구체적인 손해 발생이나 인과관계의 증명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해지의 위법성을 밝히는 일과 개별 손해항목을 증명하는 일은 별도입니다.

변호사 논평

관리업체의 대응을 계약 전체가 위임인지 도급인지에 관한 논쟁 하나로 좁힐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 요구에는 돈의 성질과 정산 약정으로, 교체 통보에는 해지 제한과 가처분으로, 철수 이후에는 남은 수수료와 실제 손실의 증명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인계할 때에도 미지급 보수와 정산·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함께 포기하는 문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가상자산의 재산성과 강제집행

채무자가 2 BTC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거래소 계정에 보관하는지 직접 관리하는 개인지갑에 보관하는지에 따라 집행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가상자산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 실제 원화를 회수하기까지는, 압류할 권리를 특정하고 자산을 이전받아 매각·배당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6. 특별현금화명령 · 수행 법무법인의 공개 사례

수사기관이 보관하던 ETH를 집행관에게 인도한 뒤 매각

거래소 해킹 피해에 관한 배상판결을 받은 채권자들이 집행한 대상은 채무자가 수사기관에 보관된 ETH를 돌려받을 권리인 압수물 환부청구권이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집행관에게 ETH를 인도하도록 명하고, 실제 인도 이후에는 집행관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공개 당시 인도와 매각명령까지 이루어졌고, 배당은 예정된 후속 절차였습니다.

실무 함의: 제3자가 자산을 보관하고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반환청구권의 압류를 실제 인도·매각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키 제공만 기다리는 개인지갑 사건과는 출발 조건이 다릅니다.

실제 현금화가 확인된 예금보험공사 사례도 함께 살펴봅니다. 2023년 10월 말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 약 100만 원어치를 매각하여 회수하였고, 2025년 9월 담당자 취재 보도는 반환청구권 압류 후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자산을 이전받아 매각하고 파산재단에 배당하는 절차를 소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조사권한과 일반 채권자의 권한은 다르지만, 자산 발견 이후의 인도·매각 경로는 일반 민사집행에서도 검토할 실마리가 됩니다.

변호사 논평

가상자산 집행에서는 압류 신청 단계부터 누가 자산을 넘기고, 어디로 받고, 누가 어떤 시장에서 매각할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인정한 잔액과 반환의무, 수령 계정, 입출금 지원 여부, 매각대금의 수령·배당 경로가 갖추어져야 “코인이 있다”는 정보가 실제 회수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03

채권가압류 후 합의해제와 합의해지의 대항력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가압류 뒤의 합의해제로 채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가

채권자가 사업 양도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가압류한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원래 계약을 합의해제하였습니다. 원심은 합의해제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종전 법리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이루어진 합의해제·합의해지로는 원칙적으로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실무 함의: 합의해제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한지와 그 합의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려면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에 더해 예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시점과 합의해제 시점을 대조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제3채무자에게는 합의서 외에 해제요건, 채권별 발생기간, 관련 계약과 정산자료를 제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채권자에게 바로 돈을 지급하라고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바뀐 기준에 따라 예외 사유를 더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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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분쟁의 판례별 대응, 가상자산 집행 사례와 근거 자료,
이달의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을 PDF 전문에 수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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