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여금

1억 1,800만 원 대여금
가족 공동채무자 책임 인정

1심 결과 승소 · 가집행금 회수

핵심 요약

I.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오랜 지인 B씨에게 2013년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 금액은 2,000만 원이었으나, B씨가 사정이 어려워질 때마다 다시 돈을 빌리면서 채무액은 계속 커졌습니다. 채무액이 늘어나거나 변제기가 다가올 때마다 차용증도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무렵부터는 B씨의 아들 C씨가 차용증에 함께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었고, 이후에는 차용증상 채무자로 함께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문제 된 원금은 1억 1,8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한 대여금 청구처럼 보였습니다. 차용증이 있었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쟁점은 받을 돈의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B씨는 이미 변제자력이 부족했고, 개인회생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B씨에 대한 판결문만 받아서는 채권 회수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판결문은 남지만 집행할 재산은 없는, 이른바 깡통채권이 될 위험이 컸습니다.

II. 핵심 쟁점

피고 측 방어의 중심은 C씨의 책임을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C씨 측은 본인이 인정하는 차용증은 2017. 1. 12.자 한 장뿐이고, 그 외의 차용증은 모친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은 각 차용증의 작성 일시, 장소, 참석자, C씨의 자필 기재 여부,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C씨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밝히라는 구석명신청까지 제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작성 경위에 관한 질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작성 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C씨를 소송에서 이탈시키려는 방어였습니다.

쟁점의 전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차용증의 작성 현장을 누가 보았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차용증 재작성,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첨부, 통화상 채무 인식의 흐름 전체를 C씨와 무관한 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변제충당이었습니다. 장기간 금전거래에서는 어느 변제금이 어느 채무의 이자 또는 원금에 충당되는지에 따라 잔존 채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고 측은 입출금 내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산하여 잔존 채무를 줄이려 했습니다.

III. 변론 전략

신한솔 변호사는 먼저 청구 구조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초기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1억 1,800만 원 채무에 관하여 B씨와 C씨가 각자 나누어 부담하는 것인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억 1,800만 원은 B씨와 C씨가 함께 부담하는 연대채무로, 3,150만 원과 300만 원은 B씨의 단독채무로 구분했습니다.

다음으로 차용증, 내용증명, 우편 관련 자료, 거래내역, 통화녹음을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날짜순으로 배열했습니다. C씨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무렵부터 연대보증인으로 등장했고, 이후에는 채무자로 기재되며 책임의 형태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A씨와 C씨 사이의 통화녹음은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C씨는 1억 1,800만 원이라는 채무액을 알고 있었고, 변제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를 녹취록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은 녹취가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통화 시점도 2022. 7. 12.이 아니라 2023년경이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녹음파일 원본과 미디어 작성 날짜가 표시된 메타데이터 캡처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통화 시점을 다투는 것 자체는 가능한 방어입니다. 다만 파일의 생성 정보로 바로 확인될 수 있는 지점을 무리하게 다투면, 그 주장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무너지면 재판부가 다른 설명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지정충당을 주위적으로, 법정변제충당을 예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가장 유리한 주장 하나만 세워두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사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곧바로 판단할 수 있는 예비적 계산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IV.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C씨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이 C씨 본인의 인장에 의한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C씨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차용증이 작성되어 교부된 점, 2022. 7. 12. A씨와 C씨 사이의 통화에서 대여금 액수와 변제 방안이 논의된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1심 판결의 핵심 판단 법원은 B씨가 C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용증에 도장을 날인했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2. 3. 21. 당사자들이 그동안의 금전거래를 모두 감안하여 차용금을 1억 1,800만 원으로 정리했다고 보아, 그 이전 지급액까지 다시 끌고 와 충당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정충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비적으로 준비한 법정변제충당 계산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96,503,8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B씨가 별도로 28,790,5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1심 판결 직후 C씨 측은 가집행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판결문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며, 본 사례는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V. 사건 결과 문서

개인정보와 사건번호 일부를 비식별 처리한 판결문 일부입니다. 본 사례는 1심 판결 기준입니다.

대구 대여금 1심 승소 판결문 일부

변호사 논평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부족한 사건에서는, 실제 집행 가능한 사람을 판결 주문 안에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작업은 차용증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용증, 내용증명, 통화녹음, 메타데이터, 변제내역을 판사가 읽을 수 있는 순서로 다시 놓는 일이었습니다. 대여금 사건은 자료의 양보다 배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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